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