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조(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