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