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