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2조의2(상근임원)
제22조의 임원중 2인의 상근임원(이사장 포함)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