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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