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장은 취임일로부터 퇴임일까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감사 중 1인은 추천감사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