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4조의3(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감사는 추천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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