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4조의4(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