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