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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