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