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2.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