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