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