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35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