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35조의 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4인
3. 학생 1인
4.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