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35조의 5(회의)
평의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