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3조(임용)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3.1.>
제1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7.3.1.>
1. 근무기간
가. 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7.23>
2. 보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계약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3.1.>
제2항의3호 및 제2항의5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의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15.08.19>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