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3조의 2(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