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3.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3.7.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개정 2013.7.1>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7.1>
6. 국제기구, 외국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개정 2013.7.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3.7.1.><개정 2017.3.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개정 2017.3.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