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 |
2. |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
4. |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