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