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