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3.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7.3.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3.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2017.3.1><개정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