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