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