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0조의 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교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