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