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