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개정 2017.3.1>
2. (삭제)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24>
4. 교육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