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개정 2017.3.1> |
2. | (삭제)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2. |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24> |
4. | 교육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