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의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사무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인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4.11.1><개정 2015.2.1><개정 2016.1.19>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