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