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6조(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