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