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7.1> |
②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7.3.1> |
가.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다.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
라.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 |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2. | 외부위원은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
3. |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