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 |
② |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 |
1.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