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