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