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5조(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7.3.1>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개정 2017.4.28>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