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3.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