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대학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