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