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83조(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사무직/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6.2.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사무직/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3>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