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84조(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