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89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8.19>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8.19><개정 2016.1.1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