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0조(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5.08.19.>
<개정 2015.11.19><개정 2017.3.1>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로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19><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