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1조(대학원장, 학장)
대학교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후지오네 칼리지(Fusióne College), KIUM산학칼리지, 자동차융합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보건안전대학, 아트&휴먼사이언스대학을 둔다. <개정 2012.3.1><개정 2014.11.1><개정 2015.08.19.><개정 2016.2.23><개정 2017.3.15><개정 2017.8.21>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개정 2012.3.1>
대학원장 및 학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3.1><개정 2012.7.23><개정 2015.2.1>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2.3.1.>
학장은 총장이 부여한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