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취업처를 두며, 총장 직속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4.4.1><개정 2014.11.1><개정 2015.4.24><개정 2016.1.19><개정 2016.2.23> |
② | 각 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각 처에는 부처장 또는 부장을 두며,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2.7.23><개정 2014.4.1><개정 2014.11.1><개정 2015.2.1><개정 2015.08.19> |
③ | 총장 직속기구 및 부속기관 등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4.1><개정 2015.2.1> |
④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위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4.4.1> |
⑤ | 삭제 <2010.9.1.><개정 2014.4.1> |
⑥ | 삭제 <2010.9.1.><개정 2014.4.1> |
⑦ | 삭제 <2010.9.1.><개정 2014.4.1> |
⑧ | 삭제 <2010.9.1.><개정 2014.4.1> |
⑨ | 삭제 <2010.9.1.><개정 2014.4.1> |
⑩ | 삭제 <2010.9.1.><개정 20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