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제ㆍ개정일 : 20170821)

제93조(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하부조직)
대학원 및 단과대학에 교학팀, 교양교학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1><개정 2016.2.23.><개정 2017.08.21>
삭제 <2010.9.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